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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세종특별자치시
핵심 요약
- 요약: 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세종특별자치시
- 발행일: 2026-04-13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2 ~ 2026.12.31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-300-5732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 제10조(융자계획)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.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및 위생 설비 시설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위생 수준 향상.
- 식품위생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환경을 제공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과 신청 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본 지원 대상
-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.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 중 시설 개·보수를 계획하는 업소.
- 대상 업종 (융자신청서 서식 기준)
- 제조·가공업, 접객업(일반/휴게/제과/유흥/단란), 집단급식소, 건강기능식품판매업,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.
- 융자 신청 제외 대상
-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 중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.
-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.
-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,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.
-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(단,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예외).
지원 내용 및 규모
본 융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총 융자 규모: 금 20,000,000원 (이천만원).
- 업소당 융자 한도 (예산 범위 내)
- 식품제조가공업: 2천만원 이내.
- 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, 건강기능식품판매업: 2천만원 이내.
-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: 1천만원 이내.
-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(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): 2천만원 이내 (이는 업종별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가능).
- 융자 조건
- 대출 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.
- 대출 금리: 연리 1.5%.
- 대출 취급 은행: 하나은행.
- 대상 사업 범위
- 영업장의 시설 개선 (식품접객업소의 객실, 객석,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).
-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 및 설비 등.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의 위생 관리 시설 개선 확충 (단,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).
- 융자금 회수 조건 (상환 기간 전이라도)
-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(불가피한 사유로 시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 시 제외).
-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.
-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, 허가취소, 등록취소, 영업장 폐쇄, 직권말소 및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한 경우.
-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.
- 위반 시 융자금 회수 조치 및 5년 이내 동 자금 융자 불이익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3월 3일 ~ 2026년 11월 30일 (단, 예산액 소진 시 사업 종료).
- 신청 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.
-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(3층 310호).
- 제출 서류 (각 1부):
-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(붙임1).
-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(붙임2).
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(붙임3).
-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 (붙임4).
- 견적서 1부.
- 사전 확인 사항: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 금액의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: 사업자등록증명 (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).
선정 절차 및 일정
융자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신청: 영업자가 세종시청에 융자 신청서류 제출.
- 현장 조사 및 심의: 세종시에서 접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융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. 세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확정.
- 대상자 결정 통보: 세종시에서 확정된 융자 대상자와 융자 금액을 대상자 및 대출기관(하나은행)에 통보.
- 대출 심사: 하나은행에서 대출 심사 진행.
- 융자금 대여: 하나은행에서 융자금 대여.
- 선정 우선순위: 융자 신청 금액이 융자 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식품제조·가공업소,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,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융자 대상자별 금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융자 업소 관리: 융자 대상으로 확정된 업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,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목적대로 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사업 완료 보고: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종시에 완료 보고 (시설 개선 전·후 사진 및 지출 증빙 서류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명세서 등).
- 기타 사항: 자금 지원 결정 업체에 대해 취급 은행에서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 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 확인 및 채권 보전 요구 (부동산 담보 제공 등)를 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
- 전화번호: 044-300-5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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